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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등급 판정 절차
👉 판정 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는?
부모님이 고령이 되시거나 건강이 나빠지면서
“이제 혼자 생활하시기 어렵겠다…”는 걱정,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
그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**‘장기요양보험 제도’**입니다.
이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 파견, 복지용구 지원, 주야간 보호, 방문간호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
국가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을 받기 위한
✅ 인정조사와 등급 판정 절차부터
✅ 등급 판정 후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
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!
📌 장기요양 인정조사란?
장기요양 인정조사는 어르신이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
방문 평가 절차입니다.
▶ 대상자
-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·중풍·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자
📝 신청 절차 STEP by STEP
단계 | 내용 |
① 신청 |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전화 또는 지사 방문 신청 |
② 의사소견서 제출 | 지정 병의원에서 발급 (진료 후 2주 이내 공단 제출) |
③ 방문조사 | 공단 조사원이 직접 어르신 댁 방문 후 건강상태, 일상능력 평가 |
④ 등급판정 | 장기요양인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(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) |
⑤ 결과통보 | 우편 및 문자로 등급 판정 결과 통보 |
🔔 신청부터 결과까지 평균 30일~45일 정도 소요됩니다.
📊 장기요양 등급 종류
등급 | 대상자 특징 |
1등급 |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|
2등급 | 대부분의 일상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|
3등급 |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|
4등급 | 간헐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함 |
5등급 | 인지기능 저하(치매 등) 중심,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 |
인지지원등급 | 경도 치매, 초기 인지장애자 대상으로 일부 서비스만 가능 |
💰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
1. 재가서비스 (집에서 받는 돌봄)
👩⚕️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식사, 위생, 말벗 등 제공
🛏️ 방문간호: 간호사 방문하여 건강관리, 상처 소독 등 의료보조
🚿 방문목욕: 목욕차량 또는 간호인력이 방문해 목욕 도움
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: 낮 시간 동안 보호센터에서 인지·놀이·운동 활동
🦽 복지용구 지원: 침대, 휠체어, 욕창 매트 등 연 160만 원 한도 내 지원
2. 시설서비스
- 장기요양시설(요양원)에 입소하여 상시 간호·돌봄을 받는 서비스
- 소득 수준, 건강 상태, 가족 돌봄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
💸 본인부담금은 얼마나?
구분 | 본인부담률 |
일반 어르신 | 15% |
차상위 계층 | 7.5% |
기초생활수급자 | 0% (전액 지원) |
💡 활용 팁
- 💡 가족이 돌보는 경우, ‘가족요양비’ 월 16만 원 지급 가능 (1~2등급 대상)
- 💡 단기보호 이용 시, 치매가족휴가제 활용하면 연 최대 6일 요양원에 단기 위탁 가능
- 💡 복지용구는 미리 신청해야 한도 내 100% 활용 가능
- 💡 방문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평가점수 확인 후 선택
💬 마무리하며
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순간,
어르신도 가족도 훨씬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.
“돌봄은 가족의 책임이 아닌, 사회가 함께하는 일입니다.”
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,
국가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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