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정서적·신체적 부담을 주는 질병입니다.
매일 돌봄에 전념하다 보면 보호자 역시 **번아웃(돌봄 소진)**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.
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
‘치매가족휴가제’, 또는 **‘장기요양가족휴가제’**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
✔ 제도 개요부터
✔ 신청 방법,
✔ 이용 절차,
✔ 지원 비용,
✔ 활용 팁까지
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치매가족휴가제 대상 및 신청방법
✅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?
**치매가족휴가제(장기요양가족휴가제)**는
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보호자가 일정 기간 ‘휴식’을 취할 수 있도록,
환자를 요양시설에 단기 위탁하여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
주요 목적
- 보호자의 건강 회복, 병원 진료, 출장, 여행, 경조사 등으로 간병이 어려울 때
- 치매환자는 안전한 요양시설에서 단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👵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
신청 대상
- 노인장기요양 등급 받은 어르신 전체등급이 이용가능합니다.
- 보호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돌봄이 어려운 경우 (예: 병원 입원, 출장, 여행, 휴식 필요 등)
- 1~2등급은 모두 이용가능하고, 3~5등급 및 인지등급은 치매상병을 가진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.
📝 신청 방법 (2025년 개정 반영)
①장기요양등급(또는 인지지원등급) 확인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 여부 조회)
②요양시설(단기보호센터) 선택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상담)
③서비스 신청 (2025년 6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)
④이용 일정 조율 및 예약 (최대 12일까지 이용 가능, 조기 마감될 수 있음)
⑤서비스 이용 후 비용 정산 (지원 금액 적용 후 본인 부담금 납부)
➡️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| 재가급여 | 주야간보호급여 | |||
특별현금급여 (가족요양비) | |||||
장기요양가족휴가제(종일 방문요양, 단기보호급여), 기타 재가급여(복지용구) |
-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, 3등급~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3~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`장기요양 급여종류, 내용변경신청`을 할 수 있습니다.
-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중증수급자(1~2등급)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(3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)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☞장기요양등급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 중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에 보면 "치매가족휴가제(종일방문요양)"에 "○"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해당어르신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(변경전)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. (변경후) |
☞총괄명칭은"장기요양가족휴가제"입니다.
1~2등급은 질병상관없이 이용가능하므로 "종일방문요양"이라고 부르고, 3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상병 있는 분들만 이용가능하므로:치매가족휴가제"라고 부릅니다.
모두 같은 의미입니다
치매가족휴가제 이용횟수와 비용, 이용기관
이용 횟수
- 치매가족휴가제는 1회 12시간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것이며, 등급상관없이 1년에 20회까지 이용가능합니다.
- 날짜로는 10일
- 월한도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며 이용해도 되고 안 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.(이월되지 않음)
- 20회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.
- 중간에 4등급 때 3개를 이용했다가 연중에 등급 갱신되어 2등급으로 올랐다고 해서 새로 20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회계연도 내 20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라면 17개를 마저 사용가능합니다.
- 1회에 1개씩만 이용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20회를 모두 사용해도 됩니다.
- 회계연도로 20개 를 언제 사용하건 상관없습니다.
이용비용
치매가족휴가제 1회 이용시 | |||
기본비율 | 가산금 | ||
구분 | 94,180원 | 75,090원 | |
본인부담금 | 일반15% | 14,120원 | 무료 |
경감9% | 8,470원 | 무료 | |
경감6% | 5,650원 | 무료 | |
의료급여수급권자 | 무료 | 무료 | |
일요일 제공시 급여비용의 30%가산 | |||
유급휴일, 근로자의 날 제공시 : 급여비용의 50%가산 | |||
출처:2024-장기요양급여-제공기준-및 급여비용-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전문 |
➡️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?
장기 요양 등급과 마찬가지로 자부담 (본인부담금)이 발생해요. 비율은 요양 보험과 동일하답니다.
기초 생활 수급자는 똑같이 전액 지원받고요, 일반 건강 보험 가입자는 15%로, 12시간 방문 요양 기준 14,120원이 부과돼요. 야간(22시~다음날 06시) 및 일요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부담이 최대 2,830원 추가됩니다.
차상위계층은 9% 자부담인 경우 8,470원, 6% 라면 5,650원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.
보호자가 반드시 휴가 갈 때만 이용가능한 건 아닙니다.
돌봄에 지치거나 아니면 여타의 사유로 인해 긴 시간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가능합니다.
이용기관
치매가족요양제는 간호인력이 있는 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.
1. 방문간호+방문요양
2. 단기보호+방문요양
3. 주야간보호+방문요양
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종일방문을 이용하는 동안 무탈하게 게시지만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가능해야 하므로 간호인력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.
장기요양가족휴가제 활용 팁 (효율적인 사용법)
상황별 활용 방법
- 맞벌이 가정: 평소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다가, 장기 출장이나 휴가 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를 활용
- 장기 간병으로 지친 보호자: 보호자가 신체적·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해 연 2~3회 활용
- 단기 여행이나 외출이 필요한 경우: 가족행사, 여행, 병원 진료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사전 예약 후 이용
마치며: 장기요양가족휴가제를 적극 활용하세요!
- 보호자가 장기적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 최적의 선택
- 지원 기간(최대 12일) 및 지원 금액 증가로 더 많은 혜택 제공
- 온라인 신청 가능(2025년 6월부터)으로 더 편리해진 절차
- 가족의 건강과 돌봄의 지속성을 위해 연간 계획을 세워 활용 추천
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, 보호자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더 좋은 돌봄이 가능합니다.
"적절한 휴식이 더 나은 돌봄으로 이어집니다!"
2025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를 적극 활용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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