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정서적·신체적 부담을 주는 질병입니다.
매일 돌봄에 전념하다 보면 보호자 역시 **번아웃(돌봄 소진)**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.
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
‘치매가족휴가제’, 또는 **‘장기요양가족휴가제’**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
✔ 제도 개요부터
✔ 신청 방법,
✔ 이용 절차,
✔ 지원 비용,
✔ 활용 팁까지
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**치매가족휴가제(장기요양가족휴가제)**는
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보호자가 일정 기간 ‘휴식’을 취할 수 있도록,
환자를 요양시설에 단기 위탁하여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
①장기요양등급(또는 인지지원등급) 확인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 여부 조회)
②요양시설(단기보호센터) 선택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상담)
③서비스 신청 (2025년 6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)
④이용 일정 조율 및 예약 (최대 12일까지 이용 가능, 조기 마감될 수 있음)
⑤서비스 이용 후 비용 정산 (지원 금액 적용 후 본인 부담금 납부)
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|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| 재가급여 | 주야간보호급여 | |||
| 특별현금급여 (가족요양비) | |||||
| 장기요양가족휴가제(종일 방문요양, 단기보호급여), 기타 재가급여(복지용구) | |||||
☞장기요양등급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 중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에 보면 "치매가족휴가제(종일방문요양)"에 "○"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해당어르신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| (변경전)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. (변경후) | |
☞총괄명칭은"장기요양가족휴가제"입니다.
1~2등급은 질병상관없이 이용가능하므로 "종일방문요양"이라고 부르고, 3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상병 있는 분들만 이용가능하므로:치매가족휴가제"라고 부릅니다.
모두 같은 의미입니다
| 치매가족휴가제 1회 이용시 | |||
| 기본비율 | 가산금 | ||
| 구분 | 94,180원 | 75,090원 | |
| 본인부담금 | 일반15% | 14,120원 | 무료 |
| 경감9% | 8,470원 | 무료 | |
| 경감6% | 5,650원 | 무료 | |
| 의료급여수급권자 | 무료 | 무료 | |
| 일요일 제공시 급여비용의 30%가산 | |||
| 유급휴일, 근로자의 날 제공시 : 급여비용의 50%가산 | |||
| 출처:2024-장기요양급여-제공기준-및 급여비용-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전문 | |||
장기 요양 등급과 마찬가지로 자부담 (본인부담금)이 발생해요. 비율은 요양 보험과 동일하답니다.
기초 생활 수급자는 똑같이 전액 지원받고요, 일반 건강 보험 가입자는 15%로, 12시간 방문 요양 기준 14,120원이 부과돼요. 야간(22시~다음날 06시) 및 일요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부담이 최대 2,830원 추가됩니다.
차상위계층은 9% 자부담인 경우 8,470원, 6% 라면 5,650원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.
보호자가 반드시 휴가 갈 때만 이용가능한 건 아닙니다.
돌봄에 지치거나 아니면 여타의 사유로 인해 긴 시간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가능합니다.
치매가족요양제는 간호인력이 있는 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.
1. 방문간호+방문요양
2. 단기보호+방문요양
3. 주야간보호+방문요양
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종일방문을 이용하는 동안 무탈하게 게시지만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가능해야 하므로 간호인력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.
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, 보호자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더 좋은 돌봄이 가능합니다.
"적절한 휴식이 더 나은 돌봄으로 이어집니다!"
2025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를 적극 활용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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